2013년 5월 30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원 및 <한국가족사회복지학>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원 모두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 2 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제 3 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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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 참고).
- 4.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별표 1 참고).
- 5.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자가 특수관계임을 학회에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없는 논문을 있는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6.2.19.>
- 7.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 4 조 (이해상충의 방지)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논문투고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상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인해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19.>
-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 2. 인간관계 이해상충 : 개인과 기관과의 사적인 관계(친분, 갈등, 경쟁 등)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 3. 지적인 이해상충 :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 4.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소임이 연구활동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이해상충
-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 밖에 상기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제 5 조 (기피, 제척, 회피)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논문 투고, 심사, 연구윤리 위반 검증 시에 상피제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도록 한다. <신설 2026.2.19.>
제 2 장 윤리위원회
제 6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회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관련 활동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며,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9인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윤리위원회的 활동)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연구윤리규정의 제, 개정과 관련된 업무
- 2. 회원들의 윤리교육 및 윤리적 활동에 관련된 업무
- 3. 연구윤리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결과에 관련된 업무
- 4. 기타 관련된 활동
제 3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8 조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10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권한을 갖는다.
-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 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1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 조 (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해 최종 판정한다.
제 4 장 후속 조치
제 14 조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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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3.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5. 기타 적절한 조치
-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5 조 (결과의 통지)
-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재조사)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연구윤리규정(2008.11.1.)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236호)에 준하여 개정된 것이다.)
-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3조 제3항 ‘표절’ 및 제4항 ‘중복게재’의 내용
표절 및 중복게재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연구윤리규정 2007. 5. 개정 내용)
투고자는 다음의 표절과 중복게재에 관한 기준(APA Publication Manual, 5th Ed.)에 따라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앞의 투고자격 및 논문심사원칙에서 명시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