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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13년 5월 30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원 및 <한국가족사회복지학>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원 모두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 2 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제 3 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 참고).
    • 4.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별표 1 참고).
    • 5.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자가 특수관계임을 학회에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없는 논문을 있는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6.2.19.>
    • 7.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 4 조 (이해상충의 방지)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논문투고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상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인해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19.>
    •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 2. 인간관계 이해상충 : 개인과 기관과의 사적인 관계(친분, 갈등, 경쟁 등)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 3. 지적인 이해상충 :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 4.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소임이 연구활동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이해상충
    •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 밖에 상기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제 5 조 (기피, 제척, 회피)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논문 투고, 심사, 연구윤리 위반 검증 시에 상피제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도록 한다. <신설 2026.2.19.>

제 2 장 윤리위원회

제 6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회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관련 활동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며,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9인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윤리위원회的 활동)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연구윤리규정의 제, 개정과 관련된 업무
  • 2. 회원들의 윤리교육 및 윤리적 활동에 관련된 업무
  • 3. 연구윤리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결과에 관련된 업무
  • 4. 기타 관련된 활동

제 3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8 조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 제보자는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10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권한을 갖는다.

  •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 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1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 조 (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해 최종 판정한다.

제 4 장 후속 조치

제 14 조 (후속 조치)

  • ①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3.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5. 기타 적절한 조치
  •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5 조 (결과의 통지)

  •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재조사)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연구윤리규정(2008.11.1.)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236호)에 준하여 개정된 것이다.)
  •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3조 제3항 ‘표절’ 및 제4항 ‘중복게재’의 내용

표절 및 중복게재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연구윤리규정 2007. 5. 개정 내용)

투고자는 다음의 표절과 중복게재에 관한 기준(APA Publication Manual, 5th Ed.)에 따라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앞의 투고자격 및 논문심사원칙에서 명시한 처벌을 받게 된다.

  • 1. 표절(Plagiarism)

    : 타인의 용어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 1) 직접인용
      • - 다른 사람 또는 저자 자신의 출판된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쓸 때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밝혀야 한다.
      •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예를 따른다.
      • (1) 40단어 미만으로 인용할 때: 반드시 “ ”를 사용하여 인용한다.
        • 예1) 그는 “가족의 결속력은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다소 약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Baer, 2002, p. 673)라고 한다.
        • 예2) Baer(2002)에 의하면 “가족의 결속력은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다소 약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p. 673)
      • (2) 40단어 이상으로 인용할 때: “ ”를 쓰지 않고, 새 문단을 시작하는 위치에서 인용내용 전체를 block quotation하되, block quotation과 본문 사이에는 두 번 사이띄우기(double space)로 처리하고, ( ) 속에는 인용처를 밝혀둔다.
        • 예) Miliele(1993)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가족의 결속력은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다소 약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는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가족결속력에 대한 이와 유사한 결과는 Conger과 Ge(1999)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p. 673)
    • 2) 간접인용

      -다른 저자의 말을 요약, 또는 문장이나 용어의 순서를 바꾸는 paraphrase 할 때에도 원저자를 본문 중에서 인용하여야 한다.

  • 2. 중복게재(Duplication Publication of Data)
    • 1)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두개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혹은 상이한 저널에 이미 출판되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있을 때는 투고 시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심사 중 또는 출판과정에서 중복게재와 관련된 투고규정 위반사실이 밝혀지고 저자가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투고가 무효화되며, 출판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 3) 하나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복수의 연구물을 생산하는 행위는 과학적으로 분명하고 타당하게 구별되는 이유가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지적이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이미 출판된 연구 자료를 재분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구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저자는 자신의 이전의 발표된 논문들을 인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