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1차 2007. 11. 20.
개정일:2차 2009. 06. 30.
개정일:3차 2010. 03. 12.
개정일:4차 2011. 04. 20.
개정일:5차 2012. 06. 08.
개정일:6차 2013. 02. 25.
개정일:7차 2015. 03. 13.
개정일:8차 2017. 02. 06.
개정일:9차 2017. 10. 20.
개정일:10차 2020. 01. 03.
본 개정안은 본 학회지 67권 1호부터 적용함.
I.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절차
1. 투고 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모든 저자는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2020. 1. 일부개정)
- 1)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투고할 수 없다. (2010. 3. 일부 개정)
- 2) 편집위원은 재임기간 중 투고할 수 있다. 단 투고한 ‘호’에 대한 편집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2010. 3. 신설)
2. 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Ⅳ장)은 APA publication manual의 기준에 따르며, 표절과 중복투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2007. 5. 개정)
3. 학회지 발간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의 연 4회로 하며, 원고 모집은 상시로 한다. 단, 해당 호에 실릴 논문은 발간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각각 전년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30일)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2017. 2. 개정, 2017. 3. 부터 적용)
4.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www.kafsw.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투고원고와 함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
5. 투고 시 다음의 제출물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 2013. 2. 일부개정, 2017. 10. 일부개정, 2020. 1 일부개정)
- 1) 투고원고
- 2) 투고 신청서
- 3)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 4) 연구윤리확약서
- ※ 단, 논문 및 영문초록에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쓰지 않는다.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009. 6. 일부개정)
6.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학위논문은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2007. 5. 일부개정) 또한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제1저자는 학위논문의 저자이어야 한다. (2011. 4. 제정)
7.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이후 8개 호(혹은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향후 4개 호(혹은 1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 (2007. 5. 일부개정)
8. 원고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10만원을 편집분과 계좌로 입금한다. (2021. 1. 일부개정)
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20년 1월 이후부터 『한국가족복지학』 에 투고하는 인간 대상 연구는 IRB 심의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2017. 2. 신설, 2020. 1. 일부개정)
II. 논문심사기준과 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박사 후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017. 2. 일부개정)
- 1)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학교, 연구원 등)으로 하지 않는다. (2010. 3. 신설)
- 2) 심사위원이 부적절한 심사 활동으로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심사위원으로서 추천하지 않는다. (2010. 3. 신설)
2. 투고된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 1) 심사위원 선정 시,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목, 초록, 참고문헌 등). (2009. 6. 신설)
3. 투고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까지의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참고문헌 표기의 정확성, 종합의견” 등의 내용을 기본 심사양식인 <양식 1:논문심사 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심사하며, 논문 내용상의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양식인 <양식 2:논문심사의견서: 심사소견 및 수정요구방향>을 작성한다. (2007. 5. 부분 개정)
4.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1)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 2) “수정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 3)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논문은 2주일 이내에 수정한 후 재접수하여 해당 심사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의 재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3인중 2인 이상 “게재” 판정 시 게재한다.
- 4)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
5) 심사논문에 심사 결과가 모두 다를 경우, 최종심사판정은 다음과 같다. (2007. 11. 개정)
- ‘게재불가',‘수정 후 게재',‘게재'의 심사결과는‘수정 후 게재'로 최종 판정한다.
- ‘게재불가',‘수정 후 재심',‘게재'의 심사결과는‘수정 후 재심'으로 최종 판정한다.
- ‘게재불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게재'의 심사결과는‘수정 후 재심'으로 최종 판정한다.
5.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 회에 한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1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재심사를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다른 심사위원을 배정 한다. 게재불가 논문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10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다시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해당 논문은 수정 후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저자의 재심사요청으로 인한 재심의 과정이 학회지 발간 기한 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호로 이월된다. 재심사 요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www.kafsw.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6.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과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여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정을 허락받아야 한다. (2007. 11. 일부개정)
7. 심사결과 게재판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그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논문이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논문일 경우, 중복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므로 같은 저널 혹은 상이한 저널에 이미 출판되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이 있을 경우, 저자는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2007. 5. 일부개정)
8. 학회지가 발간된 후 위 7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9.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 1저자)이 2편 이상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 당 1편에 한하여 게재된다.
10.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1.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논문의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2.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게재료는 20만원으로 한다(단 연구 프로젝트 등 외부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일 경우 게재료는 30만원으로 하며, 그 기준은 사사표기 유무이다.). 단, 한정분량인 25매를 초과할 경우 1매 초과 시 10,000원의 게재료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2007. 5. 개정, 2011. 4. 일부개정, 2015. 3. 일부개정, 2017. 2. 일부개정, 2017. 10. 일부개정)
14. 상기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III. 논문작성법
1.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집필하여야 한다. (2013. 6. 개정)
- 1) 논문제목
- 2) 성명(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성명 아래 괄호 속에 처리한다.) (2020.1. 일부개정)
<소속 및 직위별 표기 방식>
대상 |
표시할 사항 |
대학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 ○○대학교 /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 ○○대학교 / 강사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 ○○대학교 / 학생 |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
성명 / ○○대학교 / 박사 후 연구원 |
초중등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 ○○학교 /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 ○○학교 / 교사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 3) 국문초록(한글 600자 또는 A4 1/2매 내외)
- 4) 주제어(6개 이내)
- 5) 본문
- 6) 참고문헌
- 7)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2매 내외): 논문제목, 성명(소속과 직위는 성명 아래), 본문 순
- 8) key words(영문, 6단어 이내)
- 9) 부록(필요한 경우)
-
10) 프로필
- ※ 단, 2) 성명, 7) 영문초록의 성명 10) 프로필은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최종본에 기술한다.
- ※ 영문 논문의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3. 논문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1) 편집 프로그램 : 한글 소프트웨어 아래한글 2002 이상(hwp)
-
2) 편집용지
- (1)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1 (주석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9)
- (2)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주석 문단모양: 들여쓰기 13, 줄간격 130, 정렬방식 혼합)
- (3) 용지설정: 용지종류(사용자정의, 폭:194, 길이:264), 용지여백(위쪽 20, 머리말 12, 왼쪽 27, 오른쪽 27, 아래쪽 19, 꼬리말 10)
- (4) 표 모양
- ① 크기: 가로 14㎝, 맨 윗줄 두껍게(0.4㎜), 구분 아래 두 줄 처리(0.5㎜), 맨 아랫줄은 얇게(0.12㎜ 사용)
- ② 표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9, 줄간격 130
- ③ 표(그림) 제목: 중고딕, 글자크기 9
- (5) 질적연구 인용문
- ① 문단모양: 여백 왼쪽 10, 오른쪽 10, 첫줄 들여쓰기.
- ② 글자모양: 중고딕, 글자크기 10, 줄간격 130.
- 3)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25매 이내로 하며, 총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4.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
- 예)
- * 이 논문은 ○○년도 ○○○○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 * 이 논문은 ○○년도 ○○○○의 연구용역보고서 "○○○○○○”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 이 논문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5.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주저자 인정기준: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
(2) 주저자 및 교신저자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 예) 김XX* 장XX** / *주저자 **교신저자
- (3)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 (4)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2008. 8. 2 신설)
6. 국문초록은 아래 예(굴림 11포인트, 진하게, 네모 틀 안)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 예.
- 본 연구는 ...
- 주제어 : 문제음주, 배우자 폭력, 피해자의 문제음주, 복지패널
7. 주석 및 참고문헌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준한다.
-
1) 주석을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본문과 주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인용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구분은 윤리 규정의 인용원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 (예 1),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2). 예. 김연옥(2012: 52)은…
- 예. … (김연옥, 2012: 52).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그대로 제시한다.
- 예. Freund(2006, 67-69)는…, … (Freund, 2006: 67-69).
-
(3)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 예. 김진욱과 최영준(2012: 31-33)은…, … (김진욱·최영준, 2012: 31-33).
- 예. Forrester와 Harwin(2006: 325-335)은…, … (Forrester and Harwin, 2006: 325-335).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본문·내각주 모두 "외”를 사용한다.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술하며 본문의 경우‘외’를 사용하고, 내각주의 경우 ‘외’ 대신‘et al.’로 표기한다.
- 예. 본문: 조상미 외(2012: 29)는…, … (조상미 외, 2012: 29).
- 예. 본문: Cleaver 외(2007: 120-125), … (Cleaver et al., 2007: 120-125).
-
(5) 2편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문헌을 제시하며, 년도 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 예) (홍백의, 2005; 김진욱, 2010;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Carlson et al., 2002; Bowen et al., 2005; Latendresse et al., 2008). (홍백의, 2005;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Carlson et al., 2002; Bowen et al., 2005)
- (6) 영어의‘&’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
2) 참고문헌 작성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주석과 참고문헌이 양식에 맞게 구성하였는지의 평가는 중요한 심사항목이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한 것으로 제한한다. 참고문헌 작성시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국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을 병기한다. 참고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한다.
-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을 2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 (2) 학술대회발표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2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5)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는 성(last name)을 먼저 적은 후 쉼표(,)를 하고, 이름(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 (6) 영문서적명과 영문저널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영문서적의 경우 단어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문저널명은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어 논문 제목과 부제는 첫 단어의 이니셜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7) 영어의‘&’는 사용하지 않으며,‘and’로 통일한다.
8. 영문초록 및 프로필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영문 초록의 제목은 휴먼명조(글자크기 15)로 작성하며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이니셜은 대문자로 기입한다.
- (2) 저자명은 성, 이름으로 표기한 후 아랫줄 괄호 안에 소속과 직위를 표기한다.
- 예. Yoon, Myeong Sook(Je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3) 프로필은 저자의 소속, 연구, 관심 분야, 메일을 작성한다(최대 6줄 이내).
- 예. 황진이
- OO대학교 OO학과 부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지적장애청소년의 시설생활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4(2). 2012, 공저),“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 쟁점에 관한 혼합방법론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3(3). 2011).“인권 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경험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63(1). 2011, 공저).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질적 연구, 인권임.
- E-mail:
- ※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 규정을 따른 것이다.
-
(1) 단행본: 저자명, 발행연도,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
① 단독 저서의 예
- 김영종, 2010, 『사회복지행정』, 서울: 학지사.
- Berlin, S., 2002,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 Cognitive-Integrative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② 2인 공저의 예
- 김태성·김진수, 2007, 『사회보장론』3판, 서울: 청목출판사.
- Hoffman, J., and Froemke, S., 2007, Addiction, New York: Rodale.
-
③ 3인 이상 공저의 예
- 엄명용·노충래·김용석, 2008,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Lieblish, A., Tuval-Mashiach, R., and Zilber, T., 2006,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CA: Sage.
-
(2) 번역서: 번역자 명, 역서 발행연도, 『번역서명』, 원저자명, 원서발행연도, 원서명, 소재지: 발행처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
(3) 편저서: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편저자명,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인용 페이지.
- 정익중, 2008, “새터민 청소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혜원 편,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 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331-348.
- Wolfe, D. A., Rawana, J. S., and Chiodo, D., 2006, "Abuse and trauma”, 642-671, in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Adolescents, edited by Mash, E. J. New York: Guilford.
-
(4)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논문 페이지.
-
① 1인 저자의 예
- 최옥채, 2012, “한국사회복지학 비평-형성 초기 1세대의 개론서와 역사주의 관점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3): 231-256.
-
② 2인 이상 저자의 예
- 남찬섭·백인립, 2011, “선진국 사회보험에서 적용·징수·급여업무의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제도통합과 조직통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2): 5-30.
- 김교성·김종건·안현미·김성욱, 2007,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 총략 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4): 319-346.
- Baldry, A. D., and Winkel, F. W., 2003,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t school and at home as risk factors for suicidal cognition among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6: 703-716.
- Galaif, E. R., Stein, J. A., and Newcomb, M. D.,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ion of problem alcohol use in adulthood: Exploring the influence of family factors and childhood maltreatme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486-493.
-
③ 학위논문의 예: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대학교 ○○학위논문.
- 권태연, 2010, “우울수준과 음주행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신문기사: 언론사명, 발행연도, “기사제목”, 발행년월일.
- 한국일보, 2012, “빈곤 사각지대 차상위층 늘었다”, 2012년 6월 5일.
- The Guardian, 2010, “Doctors’ scepticism means rocky road for NHS reform”, October 24, 2010.
-
(6) 인터넷 문서: 저자명, 발행년도, “자료명(혹은 표 제목)”, 사이트 주소.
- 통계청, 2011, “가구원의 만성질환”, http://www.kosis.kr.
-
(7)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지 『한국가족복지학』 관례에 따른다.